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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와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팀장에게 위임 하겠다는 위임장을 썼습니다.
이 경우엔 떼어먹는 임금을 가져오지 못하나요?
이 사례와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팀장에게 위임 하겠다는 위임장을 썼습니다.
이 경우엔 떼어먹는 임금을 가져오지 못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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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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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사업장의 임금 계산이 맞는건가요? 1 | 2014.10.14 | 496 | |
기타 | 교육비 반환 청구 1 | 2014.10.14 | 750 | |
해고·징계 | 정직3개월 받았습니다. 1 | 2014.10.13 | 1768 | |
임금·퇴직금 |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미지급 1 | 2014.10.13 | 620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 지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10.13 | 626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14.10.13 | 741 | |
기타 | 산재종결 후 추가보상에 관하여 1 | 2014.10.13 | 1429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및 수당관련 1 | 2014.10.13 | 564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무급휴일로 처리시 월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4.10.13 | 3641 | |
근로계약 | 관리소장이 업무지시서를 만들어서 일을 시킵니다. 1 | 2014.10.12 | 875 | |
근로시간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1 | 2014.10.12 | 852 | |
기타 | 이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돼나요? 1 | 2014.10.12 | 795 | |
임금·퇴직금 | 한달 240만원 퇴직금과 같이받습니다 질문좀^^ 1 | 2014.10.11 | 673 | |
기타 | 통상임금 적용 과거분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4 | 2014.10.10 | 476 | |
해고·징계 | 일용직근로자의 해고 1 | 2014.10.10 | 64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4.10.10 | 510 | |
임금·퇴직금 | 일당을 안준답니다ㅠㅠ.고민좀 해결해주세요. 1 | 2014.10.10 | 973 |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임했다는 의미가 민법상 위임의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해당 내용과 임금지급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제공한 근로가 있다면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