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2014.10.08 12:00
한달 내내 하루도 쉬지않고 2주2교대 로 일합니다.

12시간씩 08시30분부터 20시30분까지
12시간근무중 근로시간을 11시간 적용됩니다.
정상8시간, 연장3시간 입니다.

궁금한건 야간 근로시 금액을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또한 주말 도 헷갈립니다.

근무표 보면 심야8시간, 연장3시간.
주말에는 심야8시간, 휴연3시간 (휴일연장)
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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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 근무시 밤 8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8시 30분부터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야근조에서 야간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5일=40시간*26주/12개월=86.66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 근로 16시간*26주/12개월=34.66시간

    총 12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가산율을 적용하면 월 61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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