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모친 2014.10.10 10:55

 

  세무사사무실에 2012년7월16일 입사시 열흘정도 전임자 없이 밀린 업무를 인계받고도 묵묵히 근무를 했는데 11월에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의 밀린 업무를 상당부분 추가를 시켜 업무과부하 된다고 세무사한테 업무조율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조율이 되지 않은채로 2014년 9월까지 근무하게되어  3월, 5월, 결산시에는 거의 매일이다 시피 자정을 넘기거나 자정직전까지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건수를 부담를 시키려고 해서  힘들어서 더이상 추가업무는 안되겠다고 하니 일을 너무 겁을 낸다고 면박을 주면서 생트집을  잡더군요 이상황에서 더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과로로 쓰러질것 같은 무서운 느낌이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14년 들어 연장근로 날짜를 헤아려보니 일수는 55일 정도지만 시간상으로는 주65시간이 넘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퇴사일은 2014년 9월 30일 입니다. 고용센타에 신청하러 갔더니 퇴사직전 7~9월 연장근무가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만약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면 갑질의 행태에 너무 억울한데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10.16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 포함)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 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전 2개월간 계속되어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일이 9월 30일이라면 7월과 8월 2개월 연속으로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 연장근로를 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전 기간 연장근로를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규정한 한도를 넘어 근로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래진 2014.10.16 12:2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쇄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2014.10.16 825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1 2014.10.15 786
고용보험 4대보험을 이제와서 내라고 하네요. 1 2014.10.15 6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자 문의 1 2014.10.15 1081
임금·퇴직금 법인사업자에서 받지 못한 월급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4.10.15 1900
근로계약 노조 및 회사자체위원회에서 처리가안되는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4.10.15 474
기타 체당금질문입니다 1 2014.10.15 346
근로계약 여성 근로 1 2014.10.15 382
휴일·휴가 월차 휴가 관련 1 2014.10.15 419
비정규직 무기계약회피로 간주될 수 있나요? 1 2014.10.15 887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10.15 52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문의 1 2014.10.15 489
기타 경력 산정시 어떤것을 적용해줘야 맞나요 1 2014.10.14 801
여성 임신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4.10.14 1414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10.14 510
임금·퇴직금 감시지속적근로자관련해서 제 임금이 합당한지 봐주세요. 1 2014.10.14 384
휴일·휴가 계속 근로일 산정의 건 1 2014.10.14 339
산업재해 병가중 퇴직처리? 1 2014.10.14 966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려요 1 2014.10.14 658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14.10.14 1226
Board Pagination Prev 1 ...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