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주신 답변이 도움이 많이 돼 이번에도 이렇게 문의 글 남깁니다
제가 야간근무만 해서 연차를 못 쓰고 있는데, 대신 근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보니 ^^;
이런 경우엔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때 기본급만 받나요, 아니면 야간근무만 하니깐 야간수당까지 쳐서 받나요?
연차를 쓸 경우에도 야간근무한 걸로 쳐서 야간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주신 답변이 도움이 많이 돼 이번에도 이렇게 문의 글 남깁니다
제가 야간근무만 해서 연차를 못 쓰고 있는데, 대신 근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보니 ^^;
이런 경우엔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때 기본급만 받나요, 아니면 야간근무만 하니깐 야간수당까지 쳐서 받나요?
연차를 쓸 경우에도 야간근무한 걸로 쳐서 야간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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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24시간풀근무 1 | 2014.10.20 | 488 |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등 고정적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8시간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등 초과근로에 따라 금액이 변하는 수당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