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piaer 2014.10.10 20:07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는 9월 xx부로 임금협상을 마친상태입니다

허나 그전에 8월 xx자로 과거분소송이 진행되고있는 상태입니다

헌데 문제는 지노위까지 포함한 마지막 협상에서 전혀개입되지않던 과거분의 소송이 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안이 과거분과 미래분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임금인상과 정액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과정도 말도 안되는것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과반수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전 조합원이 찬반투표를 하였습니다)

이때문에 과거분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회사에서는 (현제 저희 사업장은 많은 조합원중 다수가 야근을 하고있습니다)

관리자들이 소송을 철회하지 않은 조합원을 불러 주간근무로의 변경 잔업금지 특근금지를 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수의 조합원들이 소송을 철회하였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있는데 1차 변론에서

회사측에선 유니온숍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임.단협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법원에서 의견을 표하였습니다

이게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과거분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합에선 소송은 개인이 주가 되는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소송을 들어가려면 개개인이 자율의사에 의해 소송이 진행됨을 알려주었고

이에 개개인이 소송에 참여하나 주는 조합이 되었습니다 (소송의 대표 (위원장)이 변호사를 선임 (조합원 다수가 원하는 변호사선임)

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위원장이)개개인의 자율의사에 의해 소송이 진행됨을 인지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지노위까지 포함한 마지막협상에서 개개인의 자율의사에 반하는 이러한 협상을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유니온숍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큰 영향이 미칠지 의아스럽습니다

저희사업장은 신의성실원칙에 포함되는 사업장이라 (특히 퇴직금 일할계산부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회사와 조합이 과거분소송만 포함하지 않았더라면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게 나올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1.  조합(위원장)이 조합원이 소송을 진행함을  인지하고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협상안을 수용한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2.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니온숍이 적용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유니온숍이 적용된다면 과거분소송을 할 필요도 없어지는것 아니겠습니까?)

정리가 되지도 않은 미흡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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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kabongstar 2014.10.12 11:20작성
    근로자 개개인의 체불임금 민사에서 유니온샵이 뭔지 이해불가. 근로자스스로 자필서명해서 자기임금의 포기를 하지않은상태에서는 노사가 근로자개개인의 임금을 상실시킬수 없음. 이후 승소시에는 소송당사자에게만 지급의무가 발생되며 기 소송의 취하자는 소송을 안들어갓던 사람보다 더 열악한상태가 됨 .. 다시 소송을 넣을수 없음 그 임금 기간에 대하여.
  • kabongstar 2014.10.12 12:23작성
    각종수당과 정기상여의 통상임금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 현재흐름이 뭔지 모르겟으나 기왕 들어가있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난 임금인 근로자각자의 체불임금 지급건이 결정되면 미래임금에도 바로 영향을 미침..//명백한 통상임금에 대해 노사가 합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는 대법판결은 사측이 통상임금을 아닌걸로 바꿔놓아도 무효화주장을 할수있음.
  • caspiaer 2014.10.12 14:39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도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소송으로인하여 미래발생분도 같이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미래분에 대하여는 조합과 회사가 임금협상을 마쳤기 때문에
    따라야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 상담소 2014.10.17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판결의 결과역시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대표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가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일부 근로자의 소송결과를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정짓기로 합의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업주와 합의한 내용은 전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단협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노조내부의 민주성을 위한 장치이지, 노조법에 따라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위원장의 직권으로 단협등의 조인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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