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운재기 2014.10.11 19:39
제가 정육 장터에서 도매를 하고있습니다
새벽6시 출근하여 저넉도찹하면8시정도입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같이해서 240만원 받고 한달6일쉬는데
받는 시급이 궁금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ㅜ모르겠어요ㅜㅜ
가르쳐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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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4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식사)을 1시간으로 전제하면 1일 13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달에 6일을 쉰다고 하셨는데, 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해석할 때, 귀하는 무급휴무일에 2일 이상 근로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에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한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 1일 5시간*주 5일*4.34주=108.5시간의 연장근로 , 그리고 토요일 근로 13시간*2일=26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월 총근로시간은 209시간+주중 연장 162.75시간 (108.5시간*1.5배(연장가산))+토요연장 39시간( 26시간*1.5배)=410.75시간이 됩니다.


    월급여 240만원을 해당 월 총근로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귀하의 경우 240만원의 급여중 퇴직금이 포함되었다 하셨는데, 퇴직금액을 얼마로 정했는지 알 수 없어 240만원을 월 총 근로시수로 나누면 시급 5,842원이 나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월 급여에 얼마를 포함시켰는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명목으로 30만원이 넘어갈 경우,해당 퇴직금 월액을 월급여에서 제외하면 2014년 최저임금(5210원) 위반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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