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el 2014.10.12 12:03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일합니다.

월화수목금 에서 하루만 연장근로를 하지않고 나머지 요일은 3시간씩 4일을 연장근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을 근로하게 될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중 52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16시간으로 68시간을 꽉 채워서 일하고있는데

주중 연장근로시 150%를 받는데 토요일과 일요일도 150%를 받는게 맞는지요?

휴일연장근로는 50%추가라고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200%를 받는게 맞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말은 주중 연장근로를 하지않았을때를 말하는 것인가요?

주중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법으로 제한했다면 일요일과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란 말인가요?

휴일연장근로시 50%추가란 어떤 경우에 지급되어지는 것 인가요?

저같은 경우 토요일 일을 하지않고 일요일 12시간을 일하면 이때 4시간을 휴일연장근로로 인정하는 것인가요?

이럴경우는 주중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아닌가요?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1. 주중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함.(근로시간 총 68시간)

2.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연장근로로 포함되는지요?

3. 포함된다면 근무시간 8시간(100%)+휴일근로(50%)+휴일연장근로(50%)로 총 200%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계산을 쉽게 하기위해서 저의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했을시

주중 40시간 근무, 연장근로 12시간을 했을시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했을때 토요일과 일요일 제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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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법원의 일부 판례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며 따라서 중복가산을 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와의 중복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성남시 환경미화원 근로자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며 중복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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