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un 2014.10.13 10:21

궁금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1월1일)으로 연차 15일을 미리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올해 6월 입사자고

근로기준법상 한 달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7 - 12 - 6개의 연차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에 연차를 12월까지 쓰지않는다고 하면

연차가 다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상으로 0년차는 연차를 못썼을때 보상금을 못받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다 써야하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사라지지않는다면, 7-12월 까지 3개를 쓴다고 가정하면 3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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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선부여는 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것일뿐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경과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입사일 이후 1년동안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이후 2년 까지 연차휴가사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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