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페리 2014.10.14 08:27
이제 횟수로 일주일 지났습니다.의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5일지나서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처음에 말한업무강도보다 세고 연봉을낮게 잡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3개월간수습개념으로 일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4대보험을가입한다고합니다
전직장에서권고사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했는데요
그만둔다고 통보했는데사대보험을가입하는게 맞는건지 거부할수는 없나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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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0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대상이 된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중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직한 기간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가입 유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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