퐝퐝퐝퐝 2014.10.15 11:11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근무시간이 평일 10시 ~7시 화.금요일 10시~9시. 토요일 10~4시 까지 입니다.

개인당 가지고 있는 월차 2개. 1년에 휴가 4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번달 부터 월차랑. 휴가를 병원에서 지정해주는 날짜에만 쓰라고 합니다.

월차랑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쓰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다른날 쉬게 된다면 무급으로 책정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0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내용에 명시한 월차휴가가 연차휴가를 의미한다면 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대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 일수를 제한하거나 사용일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인부도 퇴직금있나요 1 2014.10.24 87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 또한 퇴직후 급여에... 1 2014.10.24 1959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1 2014.10.24 1117
임금·퇴직금 알바기간동안의 퇴직금 계산 1 2014.10.23 933
여성 재계약 및 출산휴가 2 2014.10.23 369
임금·퇴직금 원치않는 업장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14.10.23 328
기타 임금피크제 대상선정기준 2 2014.10.23 538
근로계약 근로계약 지연 문제 1 2014.10.23 445
임금·퇴직금 산휴기간중 급여인상이 있을경우 평균임금산정 방법 1 2014.10.23 521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요구했는데 오히려 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10.23 1129
임금·퇴직금 감단승인자 시간급 임금 계산 1 2014.10.23 805
산업재해 산채처리 여부 및 처우 문의 1 2014.10.23 607
임금·퇴직금 전에 다니던 회사가 법정신청으로 인해 밀린월급과 퇴직금에 관해... 1 2014.10.23 595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15일 입니다 1 2014.10.23 8269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1 2014.10.23 3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에 참석못할경우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3 150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4.10.23 1083
휴일·휴가 사내 하청 연차 1 2014.10.22 314
임금·퇴직금 일급제도 3일째 일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10.22 456
임금·퇴직금 한국에 등록(사업자등록/법원등기)되지 않은 외국법인과 직접 근... 1 2014.10.22 729
Board Pagination Prev 1 ...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