퐝퐝퐝퐝 2014.10.15 11:11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근무시간이 평일 10시 ~7시 화.금요일 10시~9시. 토요일 10~4시 까지 입니다.

개인당 가지고 있는 월차 2개. 1년에 휴가 4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번달 부터 월차랑. 휴가를 병원에서 지정해주는 날짜에만 쓰라고 합니다.

월차랑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쓰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다른날 쉬게 된다면 무급으로 책정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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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0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내용에 명시한 월차휴가가 연차휴가를 의미한다면 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대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 일수를 제한하거나 사용일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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