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도와줘요 2014.10.15 14:05
1. 채용공고에 명시된 직급이 아닌 다른직급을 부여한경우 허위채용인가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할경우??


저는 기술부문 합격자이고 지난 12년 L 그룹 JA공채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동기는 15명이였고(영업14명, 기술1명) 현재 영업13명이 사직하였고 2명이 근무중입니다.

입사시 취업규칙 제10조에 명시되어있는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으나 컴퓨터상 근로계약서에

임으로 승인(마우스클릭) 되어있어서 급여조건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못하고 지금까지 근무하엿습니다.

하지만 1명남은 입사동기와 연락중에 급여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다는걸 13년도 2월에 인지하고 정정을 요구하여 T4직급에서 호봉이 상승하여 JA직급과 비슷한수준으로 맞춰주어13년4월에 소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4년도 4월에 동기가 진급을 하였고 계약서 및 진급기간 , 진급후 상승하는 임금이 틀리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동기와 부문은 다르지만 같은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입사하였으니 당연히 채용공고에 명시된대로 JA라는

직급을 부여받아야하나 공장은 JA 라는직급이 없어 T4라는 직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만들려다가 없어진 채용인데 채용후 없어져버린 직급이더라구요)본사 및 영업은 JA라는직급이 존재합니다.

엄연히 JA와 T4는 임금, 채용절차,진급기한 진급시 상승하는임금 또한 틀립니다.

JA는 연봉계약서이고 T4 연봉계약서가 아닙니다.

JA라는 증거자료 및 확인서 다소지하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JA로 직급 정정 요구시 회사에서 받아 들이지않으면 허위채용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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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0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착오로 인해 직급을 달리 적용하여 추후 이를 소급 적용하였다면 이를 허위채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교부의무는 2012.1.1.부터 의무화되어 이를 위반하였다면 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진급기한등이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임금의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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