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에몽 2014.10.16 07:09

  회사에서 운영중인 식당이 2곳 있습니다.

  그 중 1곳의 사업장이 공사로 인해 상당기간 영업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고용중인 직원에 대해 타 사업장(식당 아님)으로 이동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던지, 아니면 퇴직금을 통상임금의 1개월치를 가급하여주고 퇴직을 선택하게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첫째, 무기근로 직원에 대해서 상기와 같이 식당 운용 중단에 따른 퇴직을 권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한 사항과

  둘째, 2년 미만 근무 직원에 대한 식당 운용 중단에 따른 퇴직을 권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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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0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퇴직권고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직권유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퇴직위로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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