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에몽 2014.10.16 07:09

  회사에서 운영중인 식당이 2곳 있습니다.

  그 중 1곳의 사업장이 공사로 인해 상당기간 영업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고용중인 직원에 대해 타 사업장(식당 아님)으로 이동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던지, 아니면 퇴직금을 통상임금의 1개월치를 가급하여주고 퇴직을 선택하게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첫째, 무기근로 직원에 대해서 상기와 같이 식당 운용 중단에 따른 퇴직을 권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한 사항과

  둘째, 2년 미만 근무 직원에 대한 식당 운용 중단에 따른 퇴직을 권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0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퇴직권고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직권유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퇴직위로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전달 결근한 사원의 당월 연차휴가 사용가능여부 문의 1 2014.10.17 804
휴일·휴가 휴직 가능한가요? 1 2014.10.16 425
해고·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4.10.16 988
기타 일급으로 계약한 단기 아르바이트(하루 8시간 주5일, 약 4주간)의... 1 2014.10.16 5643
여성 육아휴직 거부 1 2014.10.16 172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14.10.16 476
해고·징계 무단퇴사시에... 1 2014.10.16 539
근로계약 인격모독을 당한 뒤 퇴사 1 2014.10.16 1293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1 2014.10.16 9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 2014.10.16 534
근로계약 사라져간 근로 기준법 1 2014.10.16 63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해도 됩니까? 1 2014.10.16 407
근로계약 B형 간염 채용 여부.. 1 2014.10.16 4102
여성 신고가능할까요? 1 2014.10.16 452
»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쇄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2014.10.16 820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1 2014.10.15 786
고용보험 4대보험을 이제와서 내라고 하네요. 1 2014.10.15 6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자 문의 1 2014.10.15 1081
임금·퇴직금 법인사업자에서 받지 못한 월급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4.10.15 1895
근로계약 노조 및 회사자체위원회에서 처리가안되는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4.10.15 474
Board Pagination Prev 1 ...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