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일급 55000원에 1주일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루 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 총 9시간), 주 5일 근무.


그런데 업무량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 다음 주에도 일해줄 수 없겠냐고 회사측에서 물어보았고

두 번째 주에는 4일동안 8시간씩, 그리고 세 번째 주에 8시간 1일 더 근무해서 모두 10일치의 임금을 소득세 4.4% 제하고 받았습니다.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진 않았으나 회사측에서 날짜만 임의로 변경했을 가능성은 있음.)


그리고 4일 정도 쉬었는데, 

새로운 일이 있다고 회사에서 다시 불러 주어서 

또 일급 55000원 주 5일 8시간(점심시간 포함 9시간) 근무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근했습니다.

이번에도 업무가 많아서 계약서 추가 작성이나 수정 없이 추가 근무를 했는데요 (같은 조건으로 5~6일 더 근무)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한 일급이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 일급만큼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의 경우 중간 중간에 회사 사정상 2시간만 근무하고 2시간 만큼의 시급만 받은 날이라든가

5일 중에서 4일만 근무한 날, (공휴일이 평일에 끼어 있었거나 혹은 개인사정으로 하루 빠짐)이 있긴 했지만 


총 5주 중에서 4주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일급 55000씩 받았으니, 최저시급으로 8시간씩 계산했다고 치면 최저임금+주휴수당 금액이 제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시급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알려주진 않았고, 8시간만큼의 시급과 점심 식대를 포함해서 일급 55000이라고만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일급 55000원짜리 계약서 2장 (2주만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최저시급 x 8시간에 이미 주휴수당을 더한 만큼 모두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2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면 1일 소정근로 시간 만큼의 주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급제 근로계약이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를 만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근로제공한 기간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5일 미만 근로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 관련 문의 2 2014.10.17 536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로관련 연차 산정방법 문의 1 2014.10.17 3490
근로시간 점심시간 규제 1 2014.10.17 613
임금·퇴직금 정년, 임금피크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10.17 3057
임금·퇴직금 2014 급여규정 변경사항 1 2014.10.17 329
근로계약 연봉 나누기 13의 대한 정확한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1 2014.10.17 8104
휴일·휴가 전달 결근한 사원의 당월 연차휴가 사용가능여부 문의 1 2014.10.17 804
휴일·휴가 휴직 가능한가요? 1 2014.10.16 425
해고·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4.10.16 988
» 기타 일급으로 계약한 단기 아르바이트(하루 8시간 주5일, 약 4주간)의... 1 2014.10.16 5643
여성 육아휴직 거부 1 2014.10.16 172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14.10.16 476
해고·징계 무단퇴사시에... 1 2014.10.16 539
근로계약 인격모독을 당한 뒤 퇴사 1 2014.10.16 1293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1 2014.10.16 9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 2014.10.16 534
근로계약 사라져간 근로 기준법 1 2014.10.16 63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해도 됩니까? 1 2014.10.16 407
근로계약 B형 간염 채용 여부.. 1 2014.10.16 4103
여성 신고가능할까요? 1 2014.10.16 452
Board Pagination Prev 1 ...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