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여니 2014.10.16 21:39

작년 1-4월 a팀 5-8출산휴가 9-12B팀 업무는 동일하고 B팀 팀장에 요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올해 초 팀장님을 비롯 부서 반이 사표를 냈고 남은 부서원과 전 다른팀으로 변경됐습니다 (업무동일)

올4월연봉협상 그러나 회사는항상 9월에 협상을 합니다

올해도 9월 중순에 했습니다 계약서 상은 4월로 되어 있구요. 설마했는데420을 삭감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는 4월부터 9월까지 삭감분을 소급적용하고 연봉계약서에 사인을하던지

연봉을 유지하고 권고사직을 선택하던지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사고과 문제는 이야기 하며 전 육아휴직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유지해주고 육아휴직하고 그 후 에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9월 월급은 기존으로 나왔구요

업무가 특수하여 회사내 업무인수인계를 할사람이 없어 사람을 뽑기로하고 12월1일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10월 1일에 12월 1일 육아휴직 신청하고 부서결재 완료 후 인사팀으로 넘어 갔는데 결재를 거부했습니다

첫주에는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또 임신을 하면 퇴직금 계속 늘어난다며 거부하여

2015년 12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작성하고 사인하면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했습니다

3주째 오늘 아직 결재사인을 안해주면서 면담을 했구요 선택을 하랍니다

1.연봉유지하고 12월에 권고사직 2.연봉삭감하고 계속다니기3.연봉삭감하고 소급분 280차감하고 육아휴직

전 육아휴직은 해야하고 연봉삭감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사팀은 그럼 이번달과 다음달에 연봉삭감 소급하겠답니다

기존연봉으로 합의 12월1일 육아휴직 합의 후 일을하고있는데 지금에와서 연봉계약서 삭감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없나요?

임금관련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육아휴직 결재가 계속 안나고 12월 1일이 되면 전 육아휴직관련또 노동부를 찾아야 하나요?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는권고사직이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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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2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답변드렸던 것처럼, 우선 임금삭감안에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이후 사용자가 임금감액을 시도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관련 사항을 진정하시고 추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추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다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했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기더라도 우선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위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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