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여니 2014.10.16 21:24

작년 1-4월 a팀 5-8출산휴가 9-12B팀 업무는 동일하고 B팀 팀장에 요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올해 초 팀장님을 비롯 부서 반이 사표를 냈고 남은 부서원과 전 다른팀으로 변경됐습니다 (업무동일)

올4월연봉협상 그러나 회사는항상 9월에 협상을 합니다

올해도 9월 중순에 했습니다 계약서 상은 4월로 되어 있구요. 설마했는데420을 삭감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는 4월부터 9월까지 삭감분을 소급적용하고 연봉계약서에 사인을하던지

연봉을 유지하고 권고사직을 선택하던지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사고과 문제는 이야기 하며 전 육아휴직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유지해주고 육아휴직하고 그 후 에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9월 월급은 기존으로 나왔구요

업무가 특수하여 회사내 업무인수인계를 할사람이 없어 사람을 뽑기로하고 12월1일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10월 1일에 12월 1일 육아휴직 신청하고 부서결재 완료 후 인사팀으로 넘어 갔는데 결재를 거부했습니다

첫주에는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또 임신을 하면 퇴직금 계속 늘어난다며 거부하여

2015년 12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작성하고 사인하면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했습니다

3주째 오늘 아직 결재사인을 안해주면서 면담을 했구요 선택을 하랍니다

1.연봉유지하고 12월에 권고사직 2.연봉삭감하고 계속다니기3.연봉삭감하고 소급분 280차감하고 육아휴직

전 육아휴직은 해야하고 연봉삭감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사팀은 그럼 이번달과 다음달에 연봉삭감 소급하겠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9월에 4월 날짜로 협상을 하면서 소급분을 배터내라고 하는게 맞는거며 제 동의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또 협상시 기존급여 유지 후 육아휴직에 동의하고 9월 월급을 적용한 후 육아휴직 하려면 연봉삭감에 싸인하고

소급분을 내야지만 육아휴직동의를 해주겠다는게 말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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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2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주의 임금삭감안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연봉계약서등에 서명하지 않는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전기간에 대해 급여를 소급하여 삭감하더라도 추후 이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사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가 1년 이내 기간에 대해 40%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가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육아휴직 기간에 이직등을 고민해 보시고 이후 퇴사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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