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30d 2014.10.17 09:48

"회사에서 여직원들은 바깥에서 나가서 점심 먹지마라. 자리를 비우지마라. 나갈려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고 나가라.."

라는 통보를 하시네요..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죠? 

이런 회사가 있나요? 참고로 점심시간은 12시 부터 1시까지입니다.

여직원들은 안된다는 이건.. 부당하지 않나요? 아니 점심시간을 규제 한다는자체가 부당한거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3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장소적인 통제를 한다면 실제 지휘 감독하에 있게 되며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Re: 근로기준법 시행령 2001.11.17 617
면접 볼때와 다른 대우일 경우는? 2002.01.15 617
Re: 퇴직금(퇴직으로 발생된 미사용 연차분의 근로수당이 퇴직금... 2002.01.26 617
Re: 출산휴가에대해 2002.02.28 617
수습기간중에 해고당했는데..부당해고로 조치가능한가여(급) 2002.02.27 617
월급도 안주구 협박까지.... 2002.06.21 617
【답변】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은 단지 월급액수만 가지고 판... 2002.07.01 617
고용보험을 낸지 18개월이 안됬는데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2002.07.24 617
【답변】 사고로인한 이중보상 2002.08.26 617
【답변】 이렇게 사직을 권고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03.02.25 617
임금체불 관련 가압류 건.. 2003.05.28 617
【답변】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개인회사 -> 법인회사로... 2003.06.02 617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6.12 617
【답변】 임금에 관하여... (생리휴가를 주면서 1일임금을 공제하... 2003.07.06 617
도배도급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2003.07.28 617
출산으로 인한 퇴직인데 개인사유라 해서 청구가 안되요? 2003.08.19 617
【답변】 이런경우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지방전근에 따... 2003.11.12 617
【답변】 퇴직금에 관련하여..최초일자란... 2003.11.27 617
【답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은?) 2003.12.02 617
무단결근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2004.01.13 617
Board Pagination Prev 1 ... 3345 3346 3347 3348 3349 3350 3351 3352 3353 335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