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자치단체 시설공단에 재직중입니다
2008년 아이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이가 내년에 8세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
공무원은 최대 3년 적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자치단체 시설공단)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건가요?
여러군데 검색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지방공기업-자치단체 시설공단에 재직중입니다
2008년 아이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이가 내년에 8세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
공무원은 최대 3년 적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자치단체 시설공단)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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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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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시행시 감봉여부 1 | 2014.10.22 | 772 | |
임금·퇴직금 | 가산수당 질문 1 | 2014.10.22 | 294 | |
기타 | 단체합의서에 명시된 " 해외연수" 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 2014.10.22 | 416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 만료전 퇴사시에 대해서. , 1 | 2014.10.22 | 4561 | |
근로계약 | 법적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1 | 2014.10.22 | 407 | |
임금·퇴직금 | 이게 다 타당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1 | 2014.10.22 | 560 | |
근로계약 | 퇴직금 발생 한달 전 퇴사의사표시했을 때에 1 | 2014.10.21 | 29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해외퇴직 처리 관련 4 | 2014.10.21 | 832 | |
기타 | 사진을동의없이 올린경우 1 | 2014.10.21 | 491 | |
임금·퇴직금 | 미지급된 퇴직금 신고시 필요서류 1 | 2014.10.21 | 29191 | |
임금·퇴직금 | 급여 부분 미지급 1 | 2014.10.21 | 618 | |
임금·퇴직금 | 2015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4.10.21 | 262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정산 문제 (DC형) 1 | 2014.10.21 | 1275 | |
기타 | 근무기간과, 5인이상 사업장임을 소명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4.10.21 | 807 | |
휴일·휴가 | 년차휴가계산방식 1 | 2014.10.21 | 2766 | |
해고·징계 | 제명된자 해고여부 1 | 2014.10.21 | 336 | |
산업재해 | 하계휴가 급여 산정 1 | 2014.10.21 | 459 | |
임금·퇴직금 | 기초급 재산정 건 1 | 2014.10.21 | 329 | |
근로계약 | 엉망인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4.10.21 | 924 | |
고용보험 | 교육계근로자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사직하는데.. 1 | 2014.10.21 | 461 |
여성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의 경우 최장 3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라는 근거조항이 있다면 모르지만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