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최저 시급제로 5210원이며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 입니다.
한달 평균 잔업은 70시간 정도 입니다
상여금은 년 600%이며
지게차수당 50,000원이 매달 지급 되고 있습니다
통상 임금 적용 방법과 적용시 월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저 시급제로 5210원이며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 입니다.
한달 평균 잔업은 70시간 정도 입니다
상여금은 년 600%이며
지게차수당 50,000원이 매달 지급 되고 있습니다
통상 임금 적용 방법과 적용시 월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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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의 세밀한 지급방식을 몰라 2달마다 지급되는 고정상여금을 편의상 100만원으로 예를들면
1년총액인 600만원/12개월 = 50만(1개월치)
+월5만 // 55만/209 또는 55만/226 , 해당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월간상여+고정수당)을 나누시면 됩니다. 이때의 추가통상시급이
연장야간휴일등 각종법정수당에 가산적용됩니다
그러나 연초에 나온 노동부지침은 일할이던 월할이던 지급일이전에 중도퇴사자가, 근로일에 비례해서 지급되었다면 사전에 확정된.
그렇지 않다면 ~~~
하지만 얼마전에 르노삼성차의 1심판결은 지급일 재직자규정이 있음에도 병가 결근등에서 일할 차감지급되었다면 사전에 확정된
소정근로에 대한 노동의 가치로 승소판결 나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