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규 2014.10.20 10:42

저희 회사는 최저 시급제로 5210원이며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 입니다.

한달 평균 잔업은 70시간 정도 입니다

상여금은 년 600%이며

지게차수당 50,000원이 매달 지급 되고 있습니다

 

통상 임금 적용 방법과 적용시 월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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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kabongstar 2014.10.23 23:33작성
    주40시간에서 토요유급이냐 무급이냐에 따라 226 또는 209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정기상여의 세밀한 지급방식을 몰라 2달마다 지급되는 고정상여금을 편의상 100만원으로 예를들면
    1년총액인 600만원/12개월 = 50만(1개월치)
    +월5만 // 55만/209 또는 55만/226 , 해당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월간상여+고정수당)을 나누시면 됩니다. 이때의 추가통상시급이
    연장야간휴일등 각종법정수당에 가산적용됩니다
    그러나 연초에 나온 노동부지침은 일할이던 월할이던 지급일이전에 중도퇴사자가, 근로일에 비례해서 지급되었다면 사전에 확정된.
    그렇지 않다면 ~~~
    하지만 얼마전에 르노삼성차의 1심판결은 지급일 재직자규정이 있음에도 병가 결근등에서 일할 차감지급되었다면 사전에 확정된
    소정근로에 대한 노동의 가치로 승소판결 나왔음.
  • 상담소 2014.10.27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라면 별다른 정함이 없는 한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의 실근로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등 총 209시간이 됩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과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수당, 재직자 한정 조건이 없이 정기상여금등 귀하의 월 통상임금총액을 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1시간당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월 5210원*209시간=1,088,890원을 기준으로 년 600%, 월 6,533,340원/12개월= 544,445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1,088,890원에 544,445을 더한 1,633,335원에 지게차 수당역시 통상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5만원이 추가되면 1,683,335원의 월 통상임금 총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8,054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8,054원을 기준으로 월 초과근로 70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약 845,694원의(8,054원*70시간*1.5배)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5210원을 기준으로 70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547,050원원(5210원*70시간*1.5)의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약 298,644원의 초과근로수당 상승액이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해당 통상임금 성격의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이전 기간동안 사업주가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남은 3년의 기간동안 연장근로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다시 연장수당을 산정하여 기존에 지급한 연장수당과의 차액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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