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최저 시급제로 5210원이며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 입니다.
한달 평균 잔업은 70시간 정도 입니다
상여금은 년 600%이며
지게차수당 50,000원이 매달 지급 되고 있습니다
통상 임금 적용 방법과 적용시 월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저 시급제로 5210원이며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 입니다.
한달 평균 잔업은 70시간 정도 입니다
상여금은 년 600%이며
지게차수당 50,000원이 매달 지급 되고 있습니다
통상 임금 적용 방법과 적용시 월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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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명퇴금 차별 지급 1 | 2014.10.21 | 914 | |
고용보험 |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10.20 | 6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요 1 | 2014.10.20 | 479 | |
근로시간 |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4.10.20 | 5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방법 1 | 2014.10.20 | 2375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남은연차일수 계산 1 | 2014.10.20 | 695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중인 회사에서의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4.10.20 | 564 | |
기타 | 통상임금 포함여부 5 | 2014.10.20 | 678 | |
해고·징계 | 반강압적 해고 1 | 2014.10.20 | 50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 1 | 2014.10.20 | 6618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 2014.10.20 | 6204 | |
근로계약 | 주말수당 1 | 2014.10.20 | 74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은 회사 자율로 결정? 1 | 2014.10.20 | 909 | |
임금·퇴직금 | 본인의 동의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1 | 2014.10.20 | 1381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에 대해 1 | 2014.10.20 | 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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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24시간풀근무 1 | 2014.10.20 | 486 | |
산업재해 | 회사 행사참여 중 종아리근육파열 1 | 2014.10.20 | 1888 | |
임금·퇴직금 | 통신일 3개월 하고 수수료 차감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 . 1 | 2014.10.19 | 409 | |
기타 |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2 | 2014.10.19 | 3558 |
정기상여의 세밀한 지급방식을 몰라 2달마다 지급되는 고정상여금을 편의상 100만원으로 예를들면
1년총액인 600만원/12개월 = 50만(1개월치)
+월5만 // 55만/209 또는 55만/226 , 해당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월간상여+고정수당)을 나누시면 됩니다. 이때의 추가통상시급이
연장야간휴일등 각종법정수당에 가산적용됩니다
그러나 연초에 나온 노동부지침은 일할이던 월할이던 지급일이전에 중도퇴사자가, 근로일에 비례해서 지급되었다면 사전에 확정된.
그렇지 않다면 ~~~
하지만 얼마전에 르노삼성차의 1심판결은 지급일 재직자규정이 있음에도 병가 결근등에서 일할 차감지급되었다면 사전에 확정된
소정근로에 대한 노동의 가치로 승소판결 나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