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우리회사는 기초급과 직무급(오버타임)으로 나누어 월 급여(정액)로 받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올해 임단협시 상여금중 일부가 통상임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기초급의 산정시간 209시간입니다. --- 주휴시간이 포함됨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현 지급받고 있는 기초급에서 주휴시간 분에 해당하는 것은
통상임금이 반영되어야 함으로 통상임금 반영전보다 기초급이 상승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반갑습니다.
우리회사는 기초급과 직무급(오버타임)으로 나누어 월 급여(정액)로 받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올해 임단협시 상여금중 일부가 통상임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기초급의 산정시간 209시간입니다. --- 주휴시간이 포함됨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현 지급받고 있는 기초급에서 주휴시간 분에 해당하는 것은
통상임금이 반영되어야 함으로 통상임금 반영전보다 기초급이 상승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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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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