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14.10.23 16:27

산전후휴가기간이 2014.07.01~2014.09.28 이신분이  9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
급여인상이 2014.07.01  인상되어 산휴기간동안 공단지원금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었는데(인상후 기본급 300만원)
이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산휴기간제외)이 2013.10.01~2013.12.31으로 산정시 인상전 기본급(270만원)으로 계산하게 되어
산휴기간의 기본급으로 계산한것보다 평균임금이 적게되는데
이경우 산휴기간동안 받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산휴기간은 제외되니깐 인상전 기본급으로 계산한게 맞을까요? (기본급외 OT,상여금없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액 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억울합니다. 상담해 주세요 1 2014.10.28 457
여성 육아휴직/ 실업급여 선택하라고 하네요... 1 2014.10.28 981
산업재해 일하다 상해 입원 1 2014.10.28 6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제 문의 1 2014.10.28 93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 1 2014.10.28 2225
근로계약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 2014.10.28 627
근로계약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채용 1 2014.10.28 848
최저임금 모텔 근무자인데 급여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14.10.28 1669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중복으로 내고있습니다. 1 2014.10.28 589
고용보험 실업급여인정기간180일여부 1 2014.10.27 3799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4.10.27 218
기타 해외 법인 계약해지 문제 1 2014.10.27 58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주거래은행)에서만 IRP 계좌를 만... 1 2014.10.27 17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산정 기준 근무일이 육아 휴직 기간에 있... 2 2014.10.27 439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경영성과금)의 임금여부 3 2014.10.27 1222
해고·징계 권고사직시을 문자로 받았네요 1 2014.10.27 1968
임금·퇴직금 투잡 중 알바의 체불된 임금과 발생된 퇴직금 받는 방법 1 2014.10.27 1638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4.10.27 874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억지를 부리면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2 2014.10.27 575
임금·퇴직금 상담이절실합니다 상담좀해주세요~ 2 2014.10.27 387
Board Pagination Prev 1 ...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