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4.10.25 18:09

안녕하세요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올립니다

검토 부탁 드립니다 업체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입니다(1차밴드)

1) 재직기간 : 2013. 6. 24 ~  2014.10.16  --> 480일

2) 퇴사일 : 2014.10.17

3) 2014.10.1 ~ 2014.10.16 까지 임금 : 1,350,000

4)2014. 9. 1 ~ 2014. 9.30 ---> 2,510,000

5)2014. 8. 1 ~ 2014. 8.31 ---> 1,790,000

6)2014. 7.17 ~ 2014.7.31 ---> 1,410,000     총 92일

7)임금합계 : 7,060,000

8)기타 2014년  8월급여때  추석 격려금 : 300,000      추가수당2 : 600,000  --->  9월 10일 지급

                         7월급여때   휴가비 : 300,000    ----->  8월  3일  지급

                         6월급여때   6/4선거수당 : 80,000    --->  7월 10일 지급

                         1월급여때   설 격려금 : 200,000

           2013년 12월급여때   경영지원금 : 600,000

이상 입니다.  기타  부분의  항목은  급여봉투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보받은 퇴직금 명세서에는 기타 부분의 추석격려금, 추가수당2, 휴가비, 선거수당, 설격려금, 경영지원금 모두 빠져

  있는데  회사 담당자  말은  현대중공업에서 주는것이지  하청업체에서  주는게 아니라서 퇴직금 계산에 넣을수 없답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급여도 현대중공업에서 받아서 주는것 아닙니까 ???

  법적으로 기타항목은 퇴직금 계산시 몇월달까지 넣을수 있나요 ???   퇴직일 직전 3개월 까지면 휴가비 까지는

  퇴직금 계산시  넣어야 하지 않나요

   제 생각이 틀린 걸까요 ???  죄송 하지만 성실한 답변 기다릴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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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3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석 격려금과 휴가비, 선거수당과 설 격려비, 경영지원금을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수당 혹은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상여금이나 휴가비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등에 의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의 경우, 연간 지급된 해당 수당 혹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3개월 분을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위의 금품이 귀하와 근로계약을 직접체결한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 사업장이 하청 근로자에게 일시적, 간헐적으로 지급한 금품이라면 이는 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주와 원청이 파견근로계약에서 파견근로자 급여 명목으로 해당 임금을 포함하여 설정하였으면서 평균임금이나 세금회피를 위해 명목상 원청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해당 격려금, 휴가비등이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평균임금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기간 급여명세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필요에 따라 귀하의 사업주와 원청사이에 파견근로계약에 급여나 인건비 명목으로 해당 금품이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원청이 원청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에게 직접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대신 받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장기간 설과 추석 하계휴가에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었으며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해당 사업주가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파견근로에 대한 급여 역시 같은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해당 사업주에게 격려금등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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