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ㅇ* 2014.10.26 01:36

제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전산 기록상으로는 2012년 2월부터 입사였지만 일은 3월부터 시작했고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시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11월 초반에 백혈병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하게되어 퇴사를 미쳐 하지 못하고 병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장님도 따로 말씀 없으셨고 퇴원하고 바로 퇴사를 하러 갔어야하나 이사며 회복하는데 시일이 좀 걸려 까먹고 있었는데 점장님이 퇴사관련으로 연락하셔서 2013년 8~9월쯤 퇴사하러 가서 퇴사 서류를 마치고 전산상 2013년 9에 퇴사한것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직원으로 입사를 했지만 백혈병으로 입원했을때 직원복지나 금전적으로 해택을 받지 못했으며 퇴직금은 2013년 11월 19일에 490,857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대우나 퇴직금은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ps. 정확한 입원 퇴원 날짜를 적을려 했는데 따로 기록한것도 안보이고 병원 들어가도 프린터 밖에 안되고 따로 확인은 안되네요

퇴원은 2013년 8~9월쯤 입니다

아 그리고 만약 덜 받았다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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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3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현재 상담내용으로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 시작한 일자와 질병으로 입원한 날, 그리고 해당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과 정확한 퇴사일을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백혈병으로 질병치료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처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급여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전 질병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할 경우 퇴직금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질병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과 금액을 제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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