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현보민맘 2014.10.26 08:35

2012년12월에 오픈한 병원입니다. 제가하는일은 외래 간호조무사이고 9시출근6시퇴근입니다~ 얼마전 담당과장님과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고 간호부장님께보고도 했었으나 별내용없이 그대로 근무하고있었습니다. . . 그런데 제가 6세딸아이 육아문제로(대도시 종합병원 진료및 수술문제).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 했습니다.(구두로)....그랬더니 직장상사 두분을 차례대로 면담을시키고 괘씸죄가 적용됐는지. . 바로 이틀후부터 다른 신입사원에게 인수인계를 하라하더군요. . . 그러면서 육아휴직은 이사장님에게까지 보고가들어가야하니 기다리랍니다~그러면서 저보고는 일주일 인계해주고 담부터는 일주일은 응급실근무를하고 그다음부터는 3교대를하는 병동에가서 일하고있으라고합니다. .   육아때문에 육아신청한사람에게 오히려 3교대를하는 병동으로가라니 이게 말이되는걸까요~   육아휴직을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말도없이 벌써 1주일이 흘렀고  저보고는 마냥기다리라는말인지~ 관행상 외래직원에게 병동으로 전직시킬경우 퇴사하는분위기였습니다다. . 그리고 제입장은 남편은 9시퇴근이 대부분이고 주말에도 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저에게. 6세딸과 8세아들 육아는 어떻게하라는말인지. . 이럴경우 사직서를 쓰고싶은데요 사직사유에 이런부당한내용을 다쓰고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당장 낼부터 저는 응급실로가야하고 그담주부터 병동근무인데 사직서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도될까요??너무너무억울합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3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실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이 되면 사업주가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 사업주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않주고 싶으면 안주는 임의적 휴가가 아니라 법에 따라 강제된 휴가입니다.

    사용시기 역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1>1년 이상 근무했고,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고, 3> 남편분이 해당 자녀에 대해 이미 육아휴직은 사용한바 없다면 사용자는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무조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이에 대해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까지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 37조에 따라 사업주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귀하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사용승인을 재차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육아휴직 승인을 미룰 경우 인사담당자는 물론 해당 사업주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2014.11.11 2191
임금·퇴직금 디스크재발로 인해 사직 1 2014.11.11 409
임금·퇴직금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2014.11.11 28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2014.11.11 461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1.11 395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1 360
임금·퇴직금 임단협소급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11.11 493
여성 분만휴가중급여 1 2014.11.10 72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 관련 1 2014.11.10 435
임금·퇴직금 임시직(계약직) 명절비 지급 관련 1 2014.11.10 1150
임금·퇴직금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4.11.09 632
근로시간 야근과 근로장 이동을 강요합니다. 1 2014.11.09 736
근로계약 사직서 퇴사일자 1 2014.11.08 129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11.08 697
근로시간 월소정근로 시간 계산 1 2014.11.08 7076
근로계약 사직서를 안받아주는 회사 어떻게해야할까요..? 1 2014.11.08 44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11.08 395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할 경우 이전 기간과 전체로 통합하여 ... 2 2014.11.07 11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11.07 2113
고용보험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차감하였으나 고용주가 실제로 고용보험을 ... 1 2014.11.07 2347
Board Pagination Prev 1 ...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