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ighter 2014.10.27 11:25

안녕하세요.

연봉 구두 협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의 연봉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다른 회사를 알아보던 중 급여 및 복지가 훨씬 좋은 회사에서 Job Offer가 오게되어, 현재의 직장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부장님 께서는 저의 사표를 받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다음 연봉협상(약 3개월 뒤)때 연봉 조건을 마추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에게 Job offer온 회사에 입사 할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 기회기에, 계속 퇴사 의사를 밝혔고 현 회사 측에서는 다음 달 연봉 부터 바로 일정금액(금액 제시함)을 올려주고, 내년 연봉 협상때 또 일정 금액(금액 제시함)을 올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금액 적인 부분은 저에게 Offer온 회사와 동일 하거나 조금 적지만, 저와 같이 일한 동료들이 생각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부터 일정금액이 올라간 연봉대비의 월급이 나와야 하지만, 이전 연봉 그대로가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일에 치여 생각 못했고, 중간 중간에 근로 계약서 작성에대하여 물어보았지만, 경영지원팀이 물어보라 하여, 업무 및 연봉 비밀이 누설 될까봐, 사측을 믿었습니다.

연봉에 대한 사유를 물어보니, 그렇게 할 수 없고 더 낮은 연봉을 주거나 혹은 못올려 준다고 하더군요....

생각해 보니, 본부장님과 그 위사람간에 당장에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든 저를 붙잡아 두고,  Offer 온 회사에 못가게 상황을 만든 후에, 차 후에 생각해 보자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울 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3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 사업장의 사업주가 일정기간부터 급여인상을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약정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인상된 급여액과 기지급받은 실제 급여액의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업주가 급여인상을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라면 사실 현실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인상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70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4.10.30 425
산업재해 산재간병비 1 2014.10.30 3192
기타 기존회사에서 창업한 경우 기술관련 제한 1 2014.10.30 342
근로계약 도급법 관련 질의입니다. 1 2014.10.30 1923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1453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신청 1 2014.10.30 4126
비정규직 계약 관련 문의 1 2014.10.30 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4.10.30 1415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어디까지 ? 1 2014.10.30 3192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1 2014.10.30 999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방법 1 2014.10.29 4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3 2014.10.29 722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바뀌었을때 연차일수 1 2014.10.29 1047
근로시간 A/S 담당자의 휴일 근로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계산 시 이동 시간... 2 2014.10.29 9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계산 2 2014.10.29 827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10.29 275
임금·퇴직금 포괄역산 임금의 포함되어있는 초과근로 외에 연장근로 계산법 문... 1 2014.10.29 207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대체제 문의드립니다. 1 2014.10.29 723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지급 기간 1 2014.10.29 28576
Board Pagination Prev 1 ...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