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이모 2014.10.27 13:05
2013년11월6일입사~2014년11월10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1년 미만시 월1회 휴무 발생이라고 해서 매월 1회씩 월차로 쉬었습니다. 만일 11/10일 퇴사한다면 제가 받을수 있는 년차는 몇개인가요? 80%이상 출근이니 15개 다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전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 연차휴가를 기사용했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2개를 제외한 3일에 대해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가 11월 10일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현금으로(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역산 임금의 포함되어있는 초과근로 외에 연장근로 계산법 문... 1 2014.10.29 207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대체제 문의드립니다. 1 2014.10.29 723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지급 기간 1 2014.10.29 28576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10.29 1377
근로시간 평균근로시간계산 1 2014.10.29 2280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급여계산에 관해서... 1 2014.10.29 201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4.10.29 799
여성 육아휴직중 출산을 하게되는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9 3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4.10.29 453
임금·퇴직금 상여수당 관련 문의 2 2014.10.29 79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4.10.29 249
임금·퇴직금 경비직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4.10.29 2686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남은 연차일수 계산은? 1 2014.10.29 578
근로시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1 2014.10.29 1440
근로시간 출근시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4.10.29 526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에 대한 질문 1 2014.10.29 45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0.29 4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지연이자 1 2014.10.28 660
휴일·휴가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2014.10.28 994
기타 상영금의 통상임금여부 1 2014.10.28 488
Board Pagination Prev 1 ...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