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또는 야간에 A/S를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의 휴일 근로수당 및 시간외 수당 계산을 할때 이동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작업 시간에 한해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 긴급 A/S가 발생하여 일요일 9시에 회사에 도착하였고, 이동 시간은 왕복 4시간, 작업 시간은 2시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작업 시간인 2시간에 한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휴일 또는 야간에 A/S를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의 휴일 근로수당 및 시간외 수당 계산을 할때 이동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작업 시간에 한해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 긴급 A/S가 발생하여 일요일 9시에 회사에 도착하였고, 이동 시간은 왕복 4시간, 작업 시간은 2시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작업 시간인 2시간에 한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 2011.10.31 | 6865 | |
휴일·휴가 | 결근 발생시 주차 제외와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1 | 2011.10.10 | 2621 | |
근로시간 |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 2016.05.02 | 1062 | |
근로시간 |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19.05.20 | 825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야간경비원 급여산출 및 휴일 문의입니다. 2 | 2011.08.10 | 5045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 2022.09.30 | 1539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 2022.11.14 | 290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 근무자 급여 계산 (감단직 승인x) 1 | 2018.05.11 | 3215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5.14 | 768 | |
휴일·휴가 | 개정연차(회계년도기준) 문의 드립니다 2 | 2018.05.08 | 2240 | |
근로시간 |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 2011.05.04 | 1982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9.07.01 | 826 | |
휴일·휴가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 2019.12.30 | 1257 | |
휴일·휴가 |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 2017.11.05 | 523 | |
휴일·휴가 |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 2018.03.30 | 7024 | |
휴일·휴가 | 감단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일반근로자 야간근ㅁᆢ 1 | 2018.02.27 | 1256 | |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 2007.03.12 | 8539 | ||
☞연차수당 이렇게 대체해도 합법적인가요(공휴일 연월차 대체 가... | 2008.02.27 | 2494 | ||
근로계약 |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 2011.09.15 | 19541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76 |
귀하의 근로내용을 일반적 출장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근로제공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역시 귀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