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또는 야간에 A/S를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의 휴일 근로수당 및 시간외 수당 계산을 할때 이동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작업 시간에 한해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 긴급 A/S가 발생하여 일요일 9시에 회사에 도착하였고, 이동 시간은 왕복 4시간, 작업 시간은 2시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작업 시간인 2시간에 한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휴일 또는 야간에 A/S를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의 휴일 근로수당 및 시간외 수당 계산을 할때 이동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작업 시간에 한해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 긴급 A/S가 발생하여 일요일 9시에 회사에 도착하였고, 이동 시간은 왕복 4시간, 작업 시간은 2시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작업 시간인 2시간에 한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 2015.01.07 | 3258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 2014.11.21 | 2108 | |
» | 근로시간 | A/S 담당자의 휴일 근로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계산 시 이동 시간... 2 | 2014.10.29 | 986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4.09.18 | 47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말 바꾸기. 근로계약서. 1 | 2014.07.30 | 151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추가문의드립니다. 1 | 2014.06.25 | 78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문의합니다 1 | 2014.06.21 | 708 | |
여성 |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 2013.11.21 | 2127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근로기준법 관련 1 | 2013.11.07 | 5757 | |
임금·퇴직금 | 야근사전승인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야근했다면 자발적근로로 ... 1 | 2013.10.17 | 3962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시간외수당 없이 근로시간연장건 1 | 2013.10.01 | 31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 2013.09.22 | 150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1 | 2013.09.10 | 444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3.08.27 | 1471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3.08.13 | 1283 | |
임금·퇴직금 | 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1 | 2013.07.08 | 102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13.05.28 | 1242 | |
근로시간 |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 2013.04.05 | 5851 | |
임금·퇴직금 | 재질문드려요~~ 1 | 2013.02.20 | 1371 | |
임금·퇴직금 |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12.09.04 | 9613 |
귀하의 근로내용을 일반적 출장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근로제공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역시 귀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