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또는 야간에 A/S를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의 휴일 근로수당 및 시간외 수당 계산을 할때 이동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작업 시간에 한해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 긴급 A/S가 발생하여 일요일 9시에 회사에 도착하였고, 이동 시간은 왕복 4시간, 작업 시간은 2시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작업 시간인 2시간에 한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휴일 또는 야간에 A/S를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의 휴일 근로수당 및 시간외 수당 계산을 할때 이동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작업 시간에 한해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 긴급 A/S가 발생하여 일요일 9시에 회사에 도착하였고, 이동 시간은 왕복 4시간, 작업 시간은 2시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작업 시간인 2시간에 한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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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 2023.06.30 | 1598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1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 2022.05.18 | 1193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안해주는 비용에 대한 보상방안 1 | 2022.03.02 | 3104 | |
휴일·휴가 | 교육공무직(방중비근무자) 1년 초과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수당 산... 1 | 2021.12.15 | 190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 2021.12.09 | 494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 저만 제외한 지급 건 1 | 2020.12.23 | 387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 2018.03.21 | 2058 | |
임금·퇴직금 | 회사 급여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급여차액 및 연차사용 1 | 2015.07.31 | 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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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급여인상 분 소급 지급 제외 가능여부 1 | 2013.10.07 | 3909 | |
해고·징계 |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대상자 1 | 2013.01.09 | 1746 | |
고용보험 |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8 | 3345 | |
근로시간 |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 2012.05.08 | 2026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제외승인에 대해 1 | 2010.10.20 | 4167 | |
근로계약 | 정규직전환대상 제외직종 (헬스강사.수영강사등)인가요? 1 | 2010.01.05 | 5185 |
귀하의 근로내용을 일반적 출장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근로제공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역시 귀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