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안 2014.10.30 12:52

안녕하세요? ^^

많은 분들의 상담을 들어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음 가입하여 저도 하나 여쭤볼게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할 경우 사업주가 저에게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하는 사항인가요?

비정규직(계약직)에 대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의무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법으로 있을 듯 한데 검색하기가 어려워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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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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