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업무 : 미화원
시급 : 5,580원
근무형태 : 평일(근무 6시간.휴게1시간) 토요일(3시간)
위와 내용으로.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
◎ 산출내역 : (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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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업무 : 미화원
시급 : 5,580원
근무형태 : 평일(근무 6시간.휴게1시간) 토요일(3시간)
위와 내용으로.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
◎ 산출내역 : ( )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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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 2014.11.22 | 1396 | |
근로시간 |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 2014.11.22 | 659 | |
비정규직 |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 2014.11.22 | 778 | |
해고·징계 |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 2014.11.22 | 5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문의 1 | 2014.11.21 | 485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 2014.11.21 | 2108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 2014.11.21 | 543 | |
기타 |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 2014.11.21 | 389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 2014.11.21 | 887 | |
임금·퇴직금 |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 2014.11.21 | 6782 | |
여성 | 성희롱 기준 1 | 2014.11.21 | 1786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 | 2014.11.21 | 81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포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4.11.20 | 1465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0 | 552 | |
휴일·휴가 |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 2014.11.20 | 107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여부 1 | 2014.11.20 | 354 | |
임금·퇴직금 | 당직비와 시간외근무비 중복지급의 적법성 1 | 2014.11.19 | 81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 2014.11.19 | 163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부정수급 1 | 2014.11.19 | 4679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및 경비반환 & 민사소송 1 | 2014.11.19 | 634 |
1일 6시간 * 5일 + 토요일 3시간 + 주휴일 6시간 = 39시간이 되며 월평균 주수 4.345를 곱하시면 월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일수당의 산정은 1일 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일 6시간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