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4.11.02 15:53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업무 : 미화원

시급 : 5,580원

근무형태 : 평일(근무 6시간.휴게1시간)  토요일(3시간)

위와  내용으로.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

◎ 산출내역 : (                                                                                                          )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6시간 * 5일 + 토요일 3시간 + 주휴일 6시간 = 39시간이 되며 월평균 주수 4.345를 곱하시면 월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일수당의 산정은 1일 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일 6시간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2014.11.03 489
근로시간 야근근로 및 연장근로의 대한 증거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 2014.11.03 1905
근로계약 졸업예정자 실습생의 근로기준 1 2014.11.03 1011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332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247
» 근로시간 부탁드립니다 1 2014.11.02 222
산업재해 산재휴업기간 사대보험 1 2014.11.02 15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이후 법인 상대 민사소송 관련 문의 1 2014.11.02 1680
기타 근무조건 1 2014.11.02 290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요? 1 2014.11.01 1249
임금·퇴직금 퇴사3개월됬는데퇴직금 못받았어요 1 2014.11.01 1052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4.11.01 374
임금·퇴직금 월급제 연장근로수당 적용 1 2014.10.31 14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2014.10.31 639
해고·징계 실업급여 모의계산시 3개월간 급여입력 1 2014.10.31 5122
여성 육아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이란? 1 2014.10.31 8357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설치관련 문의(위원선출 등) 2 2014.10.31 587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74
임금·퇴직금 유급휴직후의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2 2014.10.31 3587
임금·퇴직금 계약직퇴사 후 재계약시 1 2014.10.31 897
Board Pagination Prev 1 ...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