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준맘 2014.10.31 16:33

실업급여 모의계산시 3개월간 급여 입력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세전금액을 기입해야하는지 세후 금액을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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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귀하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해당되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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