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싶다 2014.11.02 23:36
1. 2014년 09월 27일 출근
2. 주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근로하기로 함
3. 월급은 170만원으로 정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기로 함
4. 고용주는 직원(풀타임)을 고용인 하나로 정하고,
평일은 오전과 오후 파트 알바를 구해주기로 하고
주말은 풀타임 알바를 구해주기로 함.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오전파트(12시-3시), 오후파트(5시-9시)는 피크타임.
주말은 하루종일 피크 이므로 홀에 셋은 있어야 한다고 전임자가 말해줬습니다.
(현재 주방에서 근무중인 분들도 같은 주장)

그리고 2014년 10월 31일까지 업무를 종료 하고 익일 오전에 퇴직의사를 밝히었습니다.
구두계약이지만 계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달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서 오픈부터 마감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이 구해지기만 기다리면서….

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력을 구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음
혹시나해서 구인광고 등을 퇴사 2주 전부터 찾아봤습니다. 말 뿐이었습니다.
2. 1에 따른 과잉노동
인력부족으로 인한 체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같은 증언. 주방에 혼자 있어도 대체인을 불러주지 않음)
3. 택배
근무지가 백화점 7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음식재료나 쓰레기를 버리려면 화물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홀(매장) 보는 사람은 한 명인데, 이거 받으러 가면 주방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홀을 보셔야 합니다. 물론 홀만 보는 건 아니고 주방일도 해야 하니까 왔다갔다.
택배는 제가 최고 100kg까지 받아봤습니다. 택배하시는 분이 '여자한테는 무리다. 남자가 내려와라'라고 하니 득달같이 화를 내던 사장님(남자)의 모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기 남자가 어딨어!'. 그러게요. 남자가 없죠.
3. 휴게시간 없음
밥 먹을 때 10분? 그나마도 손님이 들이치면 한 숟갈 물고 뛰어다니고 한숟갈 물고 뛰어다니고.
4. 휴게일 임의 변경
휴게일 지정 때, 병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로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는 제주도에 가셔야 되고 이번에는 단풍놀이 가셔야 되고??? 고용인은 휴게일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까. 미리 고지했는데도? 이번에는 꼭 쉬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 나오는 반응은 '그럼 병원 빨리 갔다가 출근해라.'. 휴무일의 자유도 없는 겁니까.
5. 업무 과잉에 따른 불안
(1)고용인: 저번 주말에 일하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시야가 빙그르 도는 경험을 했습니다. 퇴직을 결정한 날에도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2)타고용인: 주방에서 근무중인 분들은 진통제+두통약을 상시복용하고 계시고 근육 경련도 잦으십니다. 불이랑 칼을 쓰고 있으니 언젠가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6. 고용인은 노예인가
위와 같은 이유로 더는 여기서 근무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퇴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
여기까지가 업무 사실 관계에 대한 저의 입장이였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힌 후 고용주의 주장이 부당하게 느껴져 상담합니다.

1. "인수인계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다니, 엿 먹이는 거냐. 행동 똑바로 해라."

Q.인수인계는 필수인가요?
업무 자체는 익숙해지는데 1시간이면 충분하고 매장에는 사장님 자제분(딸. 학교 안다님. 직장 없음)이 나와계실겁니다. 자제분께서 업무 내용은 전부 숙지하고 있고 저 없을 때 안불렀던 파출부(일당제근로인)를 부르시면 해결된 문제라, 제 퇴사가 업무에 손해를 끼칠 정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가 됩니까?

2. "여태까지 일한 월급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겠다."
Q. 이게 가능합니까?

3. "급여는 가게와서 퇴직서류에 싸인하고 받아가라."
Q. 고용계약서도 안썼는데 무슨 퇴직서류? 이거 써야만 받을 수 있습니까?


추가질문
Q. 시급으로 계산하여 구두계약금액 월 170만원 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 잔금은 받아낼 수 있습니까?

Q. 급여미지급시 대처 방안.

Q. 고용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분이 가능합니까?


장문의 글이라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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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 합의가 없다면 최소 1개월 전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을 위반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즉시 퇴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중도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서류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귀하가 퇴직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러한 작성,교부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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