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50%할인 2014.11.03 17:52

작은 연구실에서 연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하고 있고 사업주의 지도 감독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잡혀있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근로내역을 조금 자세하게 적으면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5년동안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고 출퇴근을 통제를 받고 있으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여성근로자들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다들 기타소득인건 마찬가지이고요,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사업주의 나쁜 방편인가 같이도 하고요

그러나 사업주 관리 감독 등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였을 경우 모든 근로자성은 인정됩니다.

급여의 형태는 세법상 문제인거 같은데 과연 기타소득으로 신고됐단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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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타소득은 보통 소득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세금부과에 관한 분류입니다.

    귀하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여 지급받은 성격의 보수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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