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2014.11.04 13:06

저는 2년이 조금넘는 기간동안 현재 직장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회사는 회생절차가 개시결정을 받고..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급여가 계속 밀리게 되니...생활이 어렵고 계획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접수를 꺼려합니다..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됩니다...

회사의 급여일은 10일 입니다(예-1월분 급여는 2/10지급)

급여지급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5월분 -6/10

6월분-8/12

7월분-9/8

8월분-9/25

9월분-미지급(11월 7일까지 주기로 약속함)

10월분-아직 급여일 경과전

퇴사예정일 11월 중순경

이렇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4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월분 급여가 미지급되거나 3할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을 경우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이후 이를 근거로 퇴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급여의 3할 이상을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조 변동에 따른 휴가 사용 문의 1 2014.11.18 321
휴일·휴가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11.18 318
임금·퇴직금 신입이라 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문 구합니다. 2014.11.18 1424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1 2014.11.18 688
휴일·휴가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2014.11.18 2783
휴일·휴가 연차 발생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8 347
산업재해 파출업체 사원 산재사고 처리 1 2014.11.18 1097
휴일·휴가 장기휴직자의 연차산정 1 2014.11.18 379
휴일·휴가 연차 발생 문의 1 2014.11.18 305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변경에 관하여 1 2014.11.18 711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11.18 329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1 2014.11.18 543
근로시간 근로 시간 문의 입니다. 1 2014.11.18 498
근로계약 12월 30일 계약 만료 입니다만... 2 2014.11.17 45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근무중 하루만 상주근무( 15:00~23:00 -> 08:30~17:30)... 2014.11.17 614
휴일·휴가 반차 휴가 시간 관련 질의 1 2014.11.17 11798
산업재해 산업재해 해당여부 1 2014.11.17 350
기타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거주지 이전) 1 2014.11.17 1436
기타 회사 PC를 사측에서 무단 점유했습니다. 1 2014.11.17 3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금시 문제점 2 2014.11.17 914
Board Pagination Prev 1 ...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