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w5814 2014.11.04 18:29

주휴수당및 연차수당

하루11시간(20시부터 다음날07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휴게시간은 별도로 없고 밥먹는시간 약15분외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입사일은 2013년 5.1이고 퇴사일은 2014년 7.31입니다(1년 3개월근무)

휴일은 한달에 원하는 날에 3일쉴수 있었고 휴가는 단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결근 지각 없이 일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하루에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4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일반사업장이라고 가정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1일 11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모두 초과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됩니다.

    또한 한달에 3일 쉬었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주휴일 중 1일은 휴일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또한 토요일 4.34일 모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연장근로자 됩니다.


    정리하면 1일 11시간*5일=55시간*4.34주=238.7시간.

    1일 3시간 연장근로*5일*.4.34주=65시간.*0.5=32.55시간

    토요일 11시간*4.34주=43.4시간*1.5(연장가산)=65시간

    야간근로 8시간*6일*4.34주=208.32시간*0.5=104시간.

    휴일근로 11시간*1.5=16.5시간

    휴일야간 8시간*0.5=4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수는 491.75시간으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적용할 경우 2,562,01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은 5210원*8시간=41,680원이 주휴일 1일,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해 각각 지급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680
임금·퇴직금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65
휴일·휴가 퇴사시 주휴수당과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7.02.22 1224
임금·퇴직금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2023.10.27 798
휴일·휴가 퇴사 시 휴일 1 2020.01.17 24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60
임금·퇴직금 커피숍 상담신청합니다 2인 3교대 1 2015.11.26 469
임금·퇴직금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2018.02.23 2824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때(주휴일) 2024.05.24 89
휴일·휴가 추석휴일 균등처우//차별금지 1 2013.09.13 1397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2016.05.31 313
»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2014.11.04 1404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2020.08.05 300
최저임금 최저임금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31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5
최저임금 최저임금,주휴수당 1 2018.02.23 291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2016.01.27 1146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22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2017.08.29 13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