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w5814 2014.11.04 18:29

주휴수당및 연차수당

하루11시간(20시부터 다음날07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휴게시간은 별도로 없고 밥먹는시간 약15분외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입사일은 2013년 5.1이고 퇴사일은 2014년 7.31입니다(1년 3개월근무)

휴일은 한달에 원하는 날에 3일쉴수 있었고 휴가는 단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결근 지각 없이 일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하루에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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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4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일반사업장이라고 가정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1일 11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모두 초과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됩니다.

    또한 한달에 3일 쉬었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주휴일 중 1일은 휴일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또한 토요일 4.34일 모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연장근로자 됩니다.


    정리하면 1일 11시간*5일=55시간*4.34주=238.7시간.

    1일 3시간 연장근로*5일*.4.34주=65시간.*0.5=32.55시간

    토요일 11시간*4.34주=43.4시간*1.5(연장가산)=65시간

    야간근로 8시간*6일*4.34주=208.32시간*0.5=104시간.

    휴일근로 11시간*1.5=16.5시간

    휴일야간 8시간*0.5=4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수는 491.75시간으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적용할 경우 2,562,01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은 5210원*8시간=41,680원이 주휴일 1일,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해 각각 지급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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