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급110만원 주5일 9:30~8:30 근무를 조건으로 일하게 되엇는데 직장과 맡지않아 트러블로인해 10월6일부터 16일까지 열흘을 다녓습니다. 그리고 열흘 중 3일은 휴무로 쉬어서 일을 한 날짜로 치면 7일을 일햇습니다. 그럼 급여를 얼마받아야 맞는건가요? 일하는기간중 쉰 휴무는 월급에들어가야맞는건가요?ㅠㅠ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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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경영상에 의한 희망퇴직 1 | 2014.11.25 | 407 | |
비정규직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발생 1 | 2014.11.25 | 664 | |
여성 | 육아휴직종료후 권고사직 1 | 2014.11.25 | 957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권고 1 | 2014.11.25 | 1029 | |
노동조합 | 비 노조원의 선거개입 1 | 2014.11.24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복잡해서요.. ㅠ.ㅠ 1 | 2014.11.24 | 409 | |
임금·퇴직금 | 고정수당 지급 1 | 2014.11.24 | 52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 2014.11.24 | 429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4.11.24 | 114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 2014.11.24 | 769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 2014.11.24 | 1196 | |
여성 | 운동선수계약 1 | 2014.11.24 | 687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11.24 | 260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위로금 내용 1 | 2014.11.24 | 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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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 2014.11.22 | 1396 | |
근로시간 |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 2014.11.22 | 659 | |
비정규직 |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 2014.11.22 | 778 |
1일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주5일 근무를 조건으로 월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의 법내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되며 8시간 * 5210원 + 2시간 * 1.5*5210원이 됩니다.
3일 휴무 기간에 따라 주휴일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지며 한주를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