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근로 계역후 3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올 4월 급여제도가

이전)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서

이후)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기본급 70%와 상여금 명목의 30%로 나누어 월 고정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9월 퇴사를 하다보니

3개월 평균 기본급과 상여금 1년치를 12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하더군요..

월급여를 기본급+상여금 항목을 나누어 받는 급여 제도로 바뀌다보니 퇴직시기에 따라 퇴직금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월급여는 항목은 기본급+상여금 항목이지만, 늘 고정된 급여였는데요

이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연봉 3600만원 계약, 월 고정급 300만원에서

2014년 4월부터 연봉 3600만원, 월 기본급 200만원, 월상여금 100만원으로 300만원을 받는 경우

8월 31일자 퇴사의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데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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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0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급여 제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통상적인 퇴직형태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제도 변경 방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제도 취지를 바탕으로 해석한다면 상여금 산정은 제도 변경이후부터 그 기간에 대한 상여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평균임금 산정과 동일하게 처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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