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123 2014.11.06 10:32

안녕 하세요.저의 형이 당한 사고 인데요 답답한 마음에 어찌할지 몰라서 글 올립니다.

. 사고경위:  공사장1층에서 작업 하던중 사무실에서 커피를 가져다줘서 그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던중

6m높이에 비닐 날라가지  않도록위에 올려놓은 400*400 대리석이 머리위로 떨어져 두개골깨지고 뇌출혈과 안면두 뼈에 금이가고

뼈가 주저 않는 사고가 났습니다.그리고 오른쪽눈 주의뼈가 부러져 한쪽눈을 아직도 못뜨고 있습니다.

(재해당사자말이  안전모는 지급도 안했고 처음에 안전모 지급했다는 서류에 공갈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동료들은 사업주편인지 하이바 지급받았고 쉬는시간에 하이바를 벗었다 사고나 났다고 둘러대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해준다고 해서 산재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 해야 하는데 진술서란에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만 적어서 제출할려고 합니다.

산재처리는 될것 같은데 추후 민사소송에갈경우 위에 언급한 사고경위내용만 적었을경우 저희가 불리한가요?

요양신청서 제출하면 공단에 나와서 따로 조사할때 안전모및 안전관리미비 주장하면 되는지요?

목격자나 현장 사진도 없는터라 따로 증거될만한 건 없습니다.저희로선 재해 당사자가 기억나는것 외에는...

아니면 산재신청시 안전모및안전관리 미비내용도 적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0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신청시 근로자의 과실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재 종료 후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 여부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2014.11.24 1196
여성 운동선수계약 1 2014.11.24 687
휴일·휴가 연차 1 2014.11.24 260
해고·징계 해고통보, 위로금 내용 1 2014.11.24 7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권고사직 사직서 미제출시 문제? 1 2014.11.23 2997
최저임금 최저 임금 계산 1 2014.11.23 5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14.11.23 415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2014.11.22 1396
근로시간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2014.11.22 659
비정규직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2014.11.22 778
해고·징계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2014.11.22 516
해고·징계 부당해고문의 1 2014.11.21 485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2014.11.21 2108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2014.11.21 543
기타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2014.11.21 389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2014.11.21 887
임금·퇴직금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2014.11.21 6774
여성 성희롱 기준 1 2014.11.21 1786
근로시간 점심시간 1 2014.11.21 813
임금·퇴직금 연봉제 포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4.11.20 1465
Board Pagination Prev 1 ...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