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로 인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권고사직 사직서를 쓰고 실업급여 신청을했는데
6개월중 2일이 모자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됐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로 사직이 된건데 권고사직서를
쓴 이유로 따로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 ??
휴가로 인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권고사직 사직서를 쓰고 실업급여 신청을했는데
6개월중 2일이 모자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됐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로 사직이 된건데 권고사직서를
쓴 이유로 따로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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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성희롱 기준 1 | 2014.11.21 | 1786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 | 2014.11.21 | 81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포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4.11.20 | 1461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0 | 552 | |
휴일·휴가 |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 2014.11.20 | 107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여부 1 | 2014.11.20 | 354 | |
임금·퇴직금 | 당직비와 시간외근무비 중복지급의 적법성 1 | 2014.11.19 | 80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 2014.11.19 | 163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부정수급 1 | 2014.11.19 | 4679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및 경비반환 & 민사소송 1 | 2014.11.19 | 634 | |
휴일·휴가 |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 2014.11.19 | 68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급여문제 1 | 2014.11.19 | 409 | |
고용보험 | 아이의 취학 및 건강상태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 2014.11.19 | 51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11.19 | 757 | |
임금·퇴직금 | 하루만에 관둔알바 1 | 2014.11.19 | 3553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 2014.11.19 | 333 | |
휴일·휴가 | 물량감소에따른 휴일 1 | 2014.11.19 | 475 | |
근로시간 | 근무조 변동에 따른 휴가 사용 문의 1 | 2014.11.18 | 321 | |
휴일·휴가 |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11.18 | 318 | |
임금·퇴직금 | 신입이라 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문 구합니다. | 2014.11.18 | 1424 |
귀하의 근로계약종료 사유가 사용자의 해고 때문이며, 해고가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사직서를 근거로 귀하의 해고를 부인한다면 귀하가 주장하듯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