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0422 2014.11.07 11:20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무자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24시간 운영되어 지는 곳이 있다보니

1. 주 2회, 1일 10시간근무, 09:00-21:00 근무자 또는  21:00-익일 09:00 근무자, 휴게시간 2시간 (월~일)

2. 주 3회, 1일 10시간근무, 09:00-21:00 그무자 또는  21:00-익일 09:00 근무자, 휴게시간 2시간 (월~일)

이 경우 주휴일을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취업규칙에 5월 1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위의 근무자 처럼 단시간근무자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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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1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한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위의 근로기준법 제 55조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일 규정을 적용받아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휴일근로가산을 적용하여 50%가산된 통상임금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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