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주 5 일 사업장으로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07:30~18:00/ 야간근무 : 18:00~07:30분으로 주,주,야,비 형태로 하루 24시간 (주간2일, 야간 1일, 휴무)교대근무를 함에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시간을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주 5 일 사업장으로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07:30~18:00/ 야간근무 : 18:00~07:30분으로 주,주,야,비 형태로 하루 24시간 (주간2일, 야간 1일, 휴무)교대근무를 함에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시간을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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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 2014.11.24 | 1196 | |
여성 | 운동선수계약 1 | 2014.11.24 | 687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11.24 | 260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위로금 내용 1 | 2014.11.24 | 7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권고사직 사직서 미제출시 문제? 1 | 2014.11.23 | 2971 | |
최저임금 | 최저 임금 계산 1 | 2014.11.23 | 5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4.11.23 | 415 | |
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 2014.11.22 | 1388 | |
근로시간 |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 2014.11.22 | 659 | |
비정규직 |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 2014.11.22 | 778 | |
해고·징계 |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 2014.11.22 | 51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문의 1 | 2014.11.21 | 485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 2014.11.21 | 2098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 2014.11.21 | 543 | |
기타 |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 2014.11.21 | 389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 2014.11.21 | 887 | |
임금·퇴직금 |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 2014.11.21 | 6763 | |
여성 | 성희롱 기준 1 | 2014.11.21 | 1786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 | 2014.11.21 | 81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포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4.11.20 | 1456 |
점심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이 주간의 경우 9.5시간, 야간의 경우 12.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간의 경우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 야간의 경우 4.5시간의 연장근로와 8시간의 야간근로등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주간의 경우 월 15일 가량 발생하며, 야간의 경우 7.5일, 비번일 역시 7.5일이 발생합니다.
주간근로는 9.5시간*15일=142.5시간, 주간 연장 1.5시간*15일=22.5시간*0.5(연장가산)=11.25시간.이 발생합니다.
야간의 경우 12.5시간*7.5일=93.75시간이 발생하며 야간연장 4.5시간*7.5일=33.75시간*0.5(연장가산)=16.87시간, 야간근로 8시간*7.5일=60시간*0.5(야간가산)=30시간 이 발생합니다.
주휴 35시간까지 더하면 월 총근로시간은 329.37시간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연장근로수당- 주간연장11.25시간+야간연장 16.87시간=28.12시간*통상시급
야간수당=30시간*통상시급
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