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g6969 2014.11.07 19:12

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주 5 일 사업장으로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07:30~18:00/ 야간근무 : 18:00~07:30분으로  주,주,야,비 형태로 하루 24시간 (주간2일, 야간 1일, 휴무)교대근무를 함에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시간을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1 22: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이 주간의 경우 9.5시간, 야간의 경우 12.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간의 경우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 야간의 경우 4.5시간의 연장근로와 8시간의 야간근로등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주간의 경우 월 15일 가량 발생하며, 야간의 경우 7.5일, 비번일 역시 7.5일이 발생합니다.


    주간근로는 9.5시간*15일=142.5시간, 주간 연장 1.5시간*15일=22.5시간*0.5(연장가산)=11.25시간.이 발생합니다.

    야간의 경우 12.5시간*7.5일=93.75시간이 발생하며 야간연장 4.5시간*7.5일=33.75시간*0.5(연장가산)=16.87시간, 야간근로 8시간*7.5일=60시간*0.5(야간가산)=30시간 이 발생합니다.


    주휴 35시간까지 더하면 월 총근로시간은 329.37시간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연장근로수당- 주간연장11.25시간+야간연장 16.87시간=28.12시간*통상시급


    야간수당=30시간*통상시급


    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4.11.13 1573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소속 알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질문 1 2014.11.13 3322
여성 육아휴직 가능여부 1 2014.11.13 566
기타 재단의 설립에 따른 인사 노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2014.11.13 267
임금·퇴직금 산재자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1 2014.11.13 2877
휴일·휴가 연차 대체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 1 2014.11.13 880
기타 2015년 개정되는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1 2014.11.13 5712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건 1 2014.11.13 602
근로계약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2014.11.13 10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11.13 6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4.11.13 11761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수 1 2014.11.13 1096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1 2014.11.13 373
기타 각종 수당 계산해주세요. 1 file 2014.11.13 1077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11.13 622
기타 통상임금 최고장 발송에 관한 질문 1 2014.11.12 829
기타 퇴직처리여부 1 2014.11.12 608
근로계약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연봉산정간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8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2014.11.12 494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의 유급휴일과 토요일(무급휴일) 중복 문의 1 2014.11.12 2833
Board Pagination Prev 1 ...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