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주 5 일 사업장으로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07:30~18:00/ 야간근무 : 18:00~07:30분으로 주,주,야,비 형태로 하루 24시간 (주간2일, 야간 1일, 휴무)교대근무를 함에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시간을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주 5 일 사업장으로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07:30~18:00/ 야간근무 : 18:00~07:30분으로 주,주,야,비 형태로 하루 24시간 (주간2일, 야간 1일, 휴무)교대근무를 함에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시간을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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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4.11.13 | 1573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소속 알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질문 1 | 2014.11.13 | 3322 | |
여성 | 육아휴직 가능여부 1 | 2014.11.13 | 566 | |
기타 | 재단의 설립에 따른 인사 노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 2014.11.13 | 267 | |
임금·퇴직금 | 산재자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1 | 2014.11.13 | 2877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 1 | 2014.11.13 | 880 | |
기타 | 2015년 개정되는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1 | 2014.11.13 | 571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건 1 | 2014.11.13 | 602 | |
근로계약 |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 2014.11.13 | 10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11.13 | 68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법? 1 | 2014.11.13 | 1176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개수 1 | 2014.11.13 | 109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1 | 2014.11.13 | 373 | |
기타 | 각종 수당 계산해주세요. 1 | 2014.11.13 | 1077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 2014.11.13 | 622 | |
기타 | 통상임금 최고장 발송에 관한 질문 1 | 2014.11.12 | 829 | |
기타 | 퇴직처리여부 1 | 2014.11.12 | 608 | |
근로계약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연봉산정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2 | 8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 2014.11.12 | 494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의 유급휴일과 토요일(무급휴일) 중복 문의 1 | 2014.11.12 | 2833 |
점심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이 주간의 경우 9.5시간, 야간의 경우 12.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간의 경우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 야간의 경우 4.5시간의 연장근로와 8시간의 야간근로등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주간의 경우 월 15일 가량 발생하며, 야간의 경우 7.5일, 비번일 역시 7.5일이 발생합니다.
주간근로는 9.5시간*15일=142.5시간, 주간 연장 1.5시간*15일=22.5시간*0.5(연장가산)=11.25시간.이 발생합니다.
야간의 경우 12.5시간*7.5일=93.75시간이 발생하며 야간연장 4.5시간*7.5일=33.75시간*0.5(연장가산)=16.87시간, 야간근로 8시간*7.5일=60시간*0.5(야간가산)=30시간 이 발생합니다.
주휴 35시간까지 더하면 월 총근로시간은 329.37시간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연장근로수당- 주간연장11.25시간+야간연장 16.87시간=28.12시간*통상시급
야간수당=30시간*통상시급
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