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ubleun 2014.11.08 01:46

현재 1년 9개월정도 일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한달 전부터 사직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 사정상 지금바로는 사직서를 받아줄수 없다하여 아직까지 정해진 기간없이

이미 마음이 떠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으며 사직에 대해 말을 할때마다 회사 사정좀 생각해주라면서

정작 제 사정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일부러 안받아주는 회사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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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인사관리체계가 갖춰진 정상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상 인사관리규정등을 통해 ‘퇴직 절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취직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해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직이나 퇴직 절차에 대한 사업장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하여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처리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할 경우 이는 합의해지(의원면직)로 즉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효력이 발휘되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거부할 경우라면 그 법적 효과는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법 제 660조 제 3항에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산된 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받는 근로자가 1월 15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1월)후의 1기(2월)가 지난 3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71, 2013.01.09)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는(기간으로 보수를 정하는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시) 출근을 하시고 이후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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