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를 결심한 인턴 사원입니다.
11월 말일(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사직서에 '11월 30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2월 1일부로'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결심한 인턴 사원입니다.
11월 말일(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사직서에 '11월 30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2월 1일부로'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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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문의 1 | 2014.11.21 | 485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 2014.11.21 | 2098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 2014.11.21 | 543 | |
기타 |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 2014.11.21 | 389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 2014.11.21 | 887 | |
임금·퇴직금 |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 2014.11.21 | 6763 | |
여성 | 성희롱 기준 1 | 2014.11.21 | 1786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 | 2014.11.21 | 81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포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4.11.20 | 1456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0 | 549 | |
휴일·휴가 |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 2014.11.20 | 107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여부 1 | 2014.11.20 | 354 | |
임금·퇴직금 | 당직비와 시간외근무비 중복지급의 적법성 1 | 2014.11.19 | 80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 2014.11.19 | 163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부정수급 1 | 2014.11.19 | 4679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및 경비반환 & 민사소송 1 | 2014.11.19 | 634 | |
휴일·휴가 |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 2014.11.19 | 68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급여문제 1 | 2014.11.19 | 409 | |
고용보험 | 아이의 취학 및 건강상태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 2014.11.19 | 51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11.19 | 757 |
사직의사를 담은 사직서에 귀하가 퇴사일로 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일은 최종적으로 근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입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