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는아이 2014.11.10 10:00

출산휴가 대체근무자로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김장보너스라고해서 아르바이트 제외 임시직 3개월이상은 지급한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채용시 별도의 지급분이 없는것으로 품의를 받았다고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추석 명절비도 그렇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는데

엄연히 근로계약서에는 임시직(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해당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김장보너스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내부적 사정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근거로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사용자가 김장보너스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김장보너스 만큼의 급여를 청구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14.11.23 415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2014.11.22 1388
근로시간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2014.11.22 659
비정규직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2014.11.22 778
해고·징계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2014.11.22 511
해고·징계 부당해고문의 1 2014.11.21 485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2014.11.21 2098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2014.11.21 543
기타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2014.11.21 389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2014.11.21 887
임금·퇴직금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2014.11.21 6763
여성 성희롱 기준 1 2014.11.21 1786
근로시간 점심시간 1 2014.11.21 813
임금·퇴직금 연봉제 포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4.11.20 1456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1.20 552
휴일·휴가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2014.11.20 1070
휴일·휴가 연차발생여부 1 2014.11.20 354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시간외근무비 중복지급의 적법성 1 2014.11.19 801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2014.11.19 1634
고용보험 고용보험 부정수급 1 2014.11.19 4679
Board Pagination Prev 1 ...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 5860 Next
/ 5860